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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05 2013고단232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322』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8. 8. 23:46경 서울 도봉구 D 원룸텔 2층 8호에서, 길에서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E을 따라 그녀의 주거지인 위 원룸텔에 들어간 후 피해자가 잠시 맥주를 사러간 틈을 타 옷장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만 원 상당의 밍크코트 1벌을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16. 02:45경 서울 도봉구 창동 254-17 창5동 경로당 앞 길에서, 피해자 F이 술에 취해 잠든 사이 바지 뒷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우리은행 신용카드(G) 1장, 주민등록증 1장, 현금 3만원 상당이 들어 있는 시가 1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위 1의 나.

항 기재와 같은 날 02:45경 서울 도봉구 H건물 102호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J편의점에서, 시가 2,850원 상당의 오징어땅콩 안주 1개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훔친 위 F 명의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로 결제함으로써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물건 대금 2,85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같은 날 02:54경 서울 도봉구 K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편의점에서, 종업원 N으로부터 양주(윈저17년) 1병을 53,000원에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훔친 우리은행 신용카드로 결제함으로써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물건 대금 53,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같은 날 02:58경 서울 도봉구 O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편의점에서, 종업원 R에게 양주(윈저17년) 1병 54,000원과 담배(에세 골드) 한 보루 40,000원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훔친 우리은행 신용카드로 결제함으로써 절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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