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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6.04 2013노105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1) 피고사건 부분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 정보 공개고지 각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고,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2)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⑴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집에 침입하여 자고 있던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 G을 위하여 보관하던 금원을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신상정보 공개고지 부당 주장에 대하여 원심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의 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원칙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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