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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31 2017나202101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이유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인정사실'항목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지출한 금액에 관한 이 사건 감정결과 중 일부가 아래 각 금액만큼 잘못되었으므로, 피고의 순 횡령금은 이 사건 감정결과보다 아래 각 금원 합계 25,448,769원이 늘어난 172,404,133원(= 146,955,364원 25,448,769원)이라고 주장한다.

① 가스요금 1,500,980원(= 7,668,980원 - 6,168,000원): 위 감정결과에는 피고가 지출한 금액이 7,668,980원이라고 되어 있으나, 피고가 실제로 지출한 금액은 6,168,000원이다.

② D 비용 165,000원: 원고의 예금계좌에서 지급되었고, 피고가 지출하였다는 자료가 없다.

③ 외벽청소 비용 4,850,000원: 피고가 지출하였다는 자료가 없다.

④ 펌프공사 비용 1,600,000원: 원고의 예금계좌에서 지급되었고, 피고가 지출하였다는 자료가 없다.

⑤ 로비대리석공사 비용 6,030,500원: 피고가 지출하였다는 자료가 없다.

⑥ 일반지출 경비 7,063,607원, 급여 및 상여 추가지급액 4,238,682원: 피고가 지출하였다는 자료가 없다.

판단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감정결과에 명백히 잘못이 있는 아래 ①, ② 부분을 반영하면, 가스요금 7,668,980원은 6,168,000원으로, D 비용 165,000원은 0원으로 수정되어야 하므로, 피고의 순 횡령금은 148,621,344원[= 감정액 146,955,364원 위 수정된 금액 1,665,980원{(7,668,980원 - 6,168,000원) 165,000원}]이 된다.

① 가스요금: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가스요금은 일반적으로 원고의 예금계좌에서 자동이체 되었고, 2012. 6.부터 2015. 7.까지 피고가 지급한 금액은 2015. 4. 9. 5,000,000원, 2015. 4. 10. 1,168,000원에 불과하므로,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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