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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7 2015가합54760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795,9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부터 2017. 4. 7...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서초구 A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주체로서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과 그 부속시설의 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 1301호 구분소유자인 C의 부인으로, 2012. 9. 1.부터 2015. 3. 31.까지 원고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의 관리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① 원고 명의 통장에서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 ② 카드로 현금을 출금하는 방식, ③ 원고 명의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방식 등의 방법으로 횡령하였고,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업무상횡령 혐의로 공소제기된 상태이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2. 10. 1.부터 2015. 3. 31.까지 기간의 원고 명의의 계좌에 관하여 삼화회계법인에 회계감정을 의뢰하였고, 삼화회계법인은 2016. 11. 3. 다음과 같이 감정(이하 ‘이 사건 감정’이라 한다)하였다.

1) 총괄표 직접 인출 등으로 인한 총 횡령추정금액: 294,718,989원 피고가 원고 명의 통장에 입금한 금액: 79,637,059원 피고 개인통장 지출 중 업무사용 인정액: 63,887,884원 급여 및 상여 추가지급액: 4,238,682원 순 횡령추정금액: 146,955,364원 2) 피고 개인통장 지출 중 업무사용 인정액: 63,887,884원 세콤 납부액: 2,799,978원 수도요금: 20,040,720원 가스요금: 7,668,980원 TGHP: 6,726,720원 유도등 교체공사: 2,550,200원 화재보험: 3,686,857원 소득세 반환금: 225,322원 D: 165,000원 간판공사: 480,000원 외벽청소: 4,850,000원 펌프공사: 1,600,000원 로비대리석공사: 6,030,500원 일반지출 경비: 7,063,607원

라. 피고는 2016. 11. 30. 원고에게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159,215,064원을 변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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