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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15 2015나5516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3의 나항 3행 중 “피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의 집행비용으로 위 2,880,700원을 지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나아가”를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의 집행비용으로 2,880,7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으로 고치고,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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