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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13 2019고단56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1.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8. 5.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09. 11.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2011. 12.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5. 1.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16. 5. 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 받고, 2017. 9.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9. 28. 순천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9. 6. 17. 범행 피고인은 2019. 6. 17. 03:47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앞에 이르러 음식물 등을 훔칠 목적으로 당시 열려 있던 1층 공용 출입구를 통해 침입한 뒤 피해자가 거주하는 D호 앞 공용 계단 아래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200원 상당의 ‘베지밀(950ml)’ 9개를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검정색 비닐 봉투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9. 7. 4. 범행 피고인은 2019. 7. 4. 04:43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음식물 등을 훔칠 목적으로 1층 공용 출입구의 출입문을 열고 위 다세대주택에 침입한 뒤 피해자가 거주하는 D호 앞 공용 계단 아래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소주 16병이 들어있던 상자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9. 11. 2.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 05: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열려있던 1층 공용 출입구를 통해 위 다세대주택에 침입한 뒤 피해자가 거주하는 D호 앞 공용 계단 아래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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