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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13 2019고합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2013. 1.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7.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2019. 1. 31. 21:20경 서울 금천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외출한 사이 열린 대문을 통하여 마당을 지나 잠겨 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주방까지 침입한 다음,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귀가하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붙잡히는 바람에 절도에 이르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2019. 3. 4. 20:10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대문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계단을 통하여 그곳 2층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까지 올라간 후, 잠겨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신발장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점퍼를 뒤지는 등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붙잡히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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