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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1.23 2016고단3130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7. 4.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88. 5.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1989. 6.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1991. 3.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1994. 7.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1998. 7.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02. 2.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06. 8.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8. 11.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4. 04:00경 성남시 수정구 C, XXX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벽면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집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방바닥에 놓여있던 가방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42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9. 24.경부터 2016. 10.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번 내지 8번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범행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2,680,000원 상당의 현금 등을 절취하고, 2016. 9. 22.경부터 2016. 10.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9번 내지 11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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