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0 2014가합31665
청구이의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B교회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이유
소취하 여부 및 원고 소송대리인의 해임 여부에 관한 판단 소외 D이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임을 주장하며 2014. 9. 19., 2014. 9. 23. 이 법원에 이 사건 소송을 취하한다는 내용의 소취하서를 각 접수하고, 2014. 9. 23. 이 법원에 원고의 소송대리인 E를 해임한다는 내용의 소송대리인 해임서를 접수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갑 제1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D이 2014. 8. 9., 2014. 9. 17. 원고 교회의 각 교인총회를 소집하여, 위 각 교인총회에서 소외 F을 원고의 임시당회장에서 해임하고 D을 원고의 대표자로 선임하며 이 사건 소송을 취하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각 공동회의록이 작성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교인총회 소집 당시 D이 원고의 대표자라거나 혹은 대표자가 아님에도 위 각 교인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각 교인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모두 효력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이 위 각 소취하서에 의하여 취하되었다
거나, E가 위 소송대리인 해임서에 의하여 원고의 소송대리인에서 해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기초사실
원고는 2012. 3.경 담임목사이던 소외 D이 2013. 4.경 정년 은퇴를 앞둔 관계로, 이 사건 노회에 피고 C을 후임 목사로 청빙할 것을 청원하였으나, 이 사건 노회는 201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