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E의 남편이고, 원고 B, C은 E의 아들이며, 피고는 E의 친구로서 E와 금전거래 등을 해온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09. 8. 19. E에게 ‘자신이 E로부터 50,000,000원을 차용하였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또한 피고는 E에게 2010. 12. 15.부터 2011. 9. 10.까지 8회에 걸쳐 104만 원씩을 지급하였고, 2011. 10. 10.부터 2013. 12. 11.까지 약 25회에 걸쳐 105만 원씩을 지급하였으며, 그 후 2014. 1. 10., 2014. 2. 14., 2014. 6. 13. 각 105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4. 8.경 원고 B으로부터 E의 돈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4. 9. 9. E 및 E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을 만났다.
피고는 위 만남에서 F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피고와 E가 투자하였고, 피고가 E로부터 빌려서 투자한 돈도 있다고 말하였다.
원고
A이 피고에게 다른 것에 대하여 말하여 달라고 하자, 피고는 스스로 E로부터 차용한 돈이 1억 3,000만 원 정도이고, 한 달 이자가 105만 원이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위 돈은 옛날에 조금씩 빌린 돈인데 2009년에 2,000만 원과 3,500만 원을 빌렸고 그 후 더 빌려 1억 1,000만 원이 되고 1억 3,000만 원이 되었으며, 그 돈에 대한 이자로 한 달에 105만 원씩을 주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 후 피고는 원고 B의 여주시 소재 부동산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여주시 소재 부동산 매입에 피고와 E가 같이 투자하였다고 말하였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E로부터 돈을 빌려 여주시 소재 부동산에 투자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라.
그 후 E는 2014. 9.경 사망하였는데, 당시 재산상속인으로는 남편인 원고 A, 아들인 원고 B, C이 있었다.
마. 피고는 E의 계좌로 2010. 12.부터 2011. 9.까지 12개월 동안 8회에 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