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C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09. 10. 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0. 3.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C는 ㈜ F 부사장으로서 위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 피고인 A은 콘도 회원권 판매유통업자이다.
피고인
C는 ㈜ F을 운영하면서 ㈜ G의 G리조트 콘도 회원권을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에게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위 콘도 회원권 판매를 함께 하자고 제안하여 피고인들은 위 콘도 회원권을 대량 구매하기로 하였으나, ㈜ G은 위 콘도 회원권 5만 매의 독점판매권을 피고인들에게 제공하는 조건으로 그에 상응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12. 6. 11.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의 남편인 I에게 ‘피해자 소유의 전남 여수시 J 토지에 대해 담보를 설정해주면 2012. 6. 20.까지 수수료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해주고, 2012. 12. 10.까지 위 담보설정을 해지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약속을 어길 시 민ㆍ형사적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 F을 위 이행각서의 각서인 중 1인으로 기재하도록 허락하여 피고인 B, 피고인 A과 함께 위 이행각서의 각서인이 되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2012. 6. 20.까지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지급해주고, 같은 해 12. 10.까지 담보설정을 해지하여 줄 의사나 능력 없이 I를 기망하여 2012. 6. 11.경 시가 1억 2천만 원인 위 J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억 원, 채무자 ㈜ F, 근저당권자 ㈜ G으로 하는 근저당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