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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19 2015가합10656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지급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5. 3.경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와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는 별지 목록 기재 각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각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영업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 제10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특별약관에 기재된 보험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손해를 보상합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 손해배상금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 제1조(사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회사가 보상할 영업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 제10조의 사고라 함은 아래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를 말합니다.

보험증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221091500009호 보험계약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221091500011호 보험계약 대표목적물 소재지 대전 동구 동서대로 1605 대전 동구 동서대로 1605 사업내용 목욕탕-싸우나 및 찜질방 옷매장 및 볼링장동-임대층 목적물 상세 가입대상 목욕탕-대중탕 상점-백화점, 창고형 할인매장 면적 2,640㎡ 2,640㎡ 보상한도 대인 1인당 3천만 원, 1사고당 3억 원 대인 1인당 3천만 원, 1사고당 3억 원, 대물 1사고당 3억 원 보험료 3,253,627원 1,434,427원 한편, 2015. 8. 21. 02:00경 이 사건 건물의 1층 천장 겸 2층 바닥으로 사용되는 콘크리트 슬래브에 매설된 상수도 배관이 부식되어 파열되면서 누수가 발생하여 건물 1층에 입점하고 있던 의류 및 스포츠용품 점포의 시설과 재고자산 등이 침수피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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