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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9.16 2015가합966
공동의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서울강동노회의 2014. 11. 9.자 해임결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교회는 1997. 2. 9. 설립된 이후 1998. 5월경부터 대한예수장로회(통합)(이하 ‘이 사건 교단’이라고 한다)에 소속되어 그때부터 이 사건 교단 산하 지교회였고, 원고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서울강동노회(이하 ‘원고 노회’라고 한다)는 피고 교회를 관할하였던 이 사건 교단 산하 노회이며, 원고 B은 1997. 12. 9.부터 피고 교회의 담임목사로 부임한 이후 2006. 2. 26.부터 피고 교회의 위임목사 및 당회장으로 재직하였던 자이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교회가 2014. 11. 9.자로 원고 B을 피고 교회의 위임목사직에서 해임한다는 결의를 하고, 이후 2014. 12. 21.자로 이 사건 교단에서 탈퇴한다는 결의를 하였음에도, 원고 B은 여전히 피고 교회의 위임목사 및 당회장임을 주장하면서 원고 A교회(이하 ‘원고 교회’라고 한다

) 명의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역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해임결의 및 위 탈퇴결의는 유효하고, 교단탈퇴 결의요건을 갖추어 소속 교단에서 탈퇴한 경우 종전교회의 실체는 이와 같이 교단을 탈퇴한 교회로서 존속하므로(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결국 원고 교회와 피고 교회는 동일한 비법인사단이다}. 나.

원고

B은 2014. 2월경부터 피고 교회와 D교회의 합병을 시도하여 왔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 B과 피고 교회의 교인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다.

다. 피고 교회의 장로인 E과 F의 주도로 2014. 6. 1. 원고 B이 불출석한 가운데 공동의회 소집을 위한 당회가 열렸고(당시 피고 교회의 장로는 E, F 2인이었다), 위 당회에서는 원고 B을 피고 교회의 위임목사직에서 해임할 것을 안건으로 한 공동의회의 소집결의가 이루어졌다.

이후 E 장로과 F 장로는 2014.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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