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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17 2015누43850
파면처분 및 직위해제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2항 중...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일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제2쪽 제4행부터 제7쪽 마지막 행까지 및 제9, 10쪽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곳> 제1심 판결 제2쪽 제10행의 “피고들은”을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은”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3쪽 제1행부터 제5행까지를 삭제한다.

제1심 판결 제3쪽 제6행의 “마”를 “라”로, 제8행의 “바”를 “마”로, 제10행의 “사”를 “바”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 제3쪽 제8행의 “피고 경기도교육감(이하 ‘피고 교육감’이라고 한다)은”을 “피고는”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3쪽 제10행의 “2012. 12. 11.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에 대하여,”와 제11행의 “각”을 각 삭제한다.

제1심 판결 제3쪽 제13행의 “갑 제3 내지 7호증”을 “갑 제4 내지 7호증”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3쪽 제14행부터 제4쪽 제5행까지를 삭제한다.

제1심 판결 제4쪽 제6행의 “3.”을 “2.”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 주문 제2항 중 ‘나머지 청구’는 ‘피고 경기도교육감에 대한 청구’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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