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갑 제7 내지 10호증, 을 제5 내지 10호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을 보태어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새로이 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 제2항에서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2쪽 밑에서 제2행부터 제3쪽 제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라. 원고들은 매수인(E)으로부터 2017. 7. 6. 계약금 120,000,000원, 2017. 7. 12. 중도금 100,000,000원, 2017. 8. 7. 잔금 1,022,000,000원을 각 지급받았고, 2017. 8. 9.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원고들은 2017. 10. 31.까지 이 사건 아파트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38%를 적용하여 계산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원고 A은 62,453,490원, 원고 B은 45,440,440원)를 각 예정신고ㆍ납부하였다.』 제1심판결 제3쪽 제6행의 ‘25,479,360원’을 ‘25,497,360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3쪽 제9행의 [인정근거]란에 ‘갑 제7 내지 9호증’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4쪽 제9행부터 제5쪽 제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⑴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4항 제1호, 제104조의2 제1항,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68조의3, 이 사건 공고에 의하면 지정지역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소재한 부동산으로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