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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3 2012고정51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22.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로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차량을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C에게 “돈 1,000만원을 보내주면 에쿠스 검정색 신차 1대를 서울에서 법인 명의로 구입해 대구에서 직접 인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진정으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E)으로 5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우리은행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입금 영수증(액면금 500만원)

1. 수사보고(참고인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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