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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16 2013고단18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회사의 현장소장 등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9. 7. 2.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건설회사에 오랫동안 근무를 해서 아는 사람들이 많고 현재 공사를 소개해 주는 일을 하고 있다, 아파트 공사현장 등의 조경공사를 줄 테니 경비로 1,000만 원을 달라, 차후 공사 소개 수수료에서 이를 공제하거나 별도로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용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조경공사 소개를 위한 활동비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또한 피해자에게 조경공사를 수주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7. 1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382,50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7.경 피해자 D에게 “내가 조경공사를 수주하려면 자동차가 필요하다, 자동차를 (주)E 명의로 리스해 주면 내가 리스비를 매월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달리 처분 가능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리스비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자동차를 공사수주 용도로 사용할 생각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7. 15. 현대캐피탈(주)와 에쿠스 승용차 리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같은 달 17. 피해자로부터 위 에쿠스 승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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