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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14 2014고단5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2.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다른 사람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대신 납부하거나, 일정 기간이 지난 후 그 명의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법인 명의로 변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1. 2013. 2. 27.경 신도림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휴대전화를 당신 명의로 개통해 주면 그 이용대금을 결제해 주고, 3개월 후에는 내가 운영하는 회사 이름으로 명의변경 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99,9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고,

2. 2013. 3. 4.경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F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또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999,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각 교부받고,

3. 2013. 3. 25.경 의왕시 월암동에 있는 상호불상 음식점에서 피해자 G에게 "업무용 전화기가 필요하니 휴대전화 1대를 당신의 명의로 만들어 주면, 3개월 이내에 법인 명의로 바꾸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68,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가입신청서, 통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사기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피해 금액의 정도가 크지 않고 새로운 삶을 다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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