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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0 2014구단1779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3. 20.부터 인천 계양구 B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4. 7. 10. 11:38경 유통기한이 경과된 우유 4통(유통기한이 2014. 7. 7. 23:00인 서울우유 1,000㎖)이 적발되었다.

나. 이에 피고는 사전의견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 2014. 8. 13. 원고에게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3,000,000원을 2014. 8. 27.까지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10. 6. 기각되었다. 라.

피고는 2014. 10. 7. 원고에게 위 과징금을 2014. 10. 16.까지 납부할 것을 결정ㆍ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공급업체인 서울우유 대리점에 반품하기 위하여 보관 중이었던 것이고, 단속공무원의 요구에 따라 무심코 확인서에 서명하였을 뿐이다.

또한 2년 이상 영업하면서 단 한 번도 유통기한 지난 음식을 판매한 적이 없는 점, 유통기한이 지났더라도 미개봉 상태로 냉장 보관하면 큰 문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과징금 액수도 과다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갑 제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서울우유 대리점으로부터 우유를 공급받고 있으며 위 대리점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반품해주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단속 당시 위 휴게음식점 냉장고 안에 유통기한이 경과된 우유팩들이 아무런 별도 표시 없이 보관되어 있었던 사실, 당시 위반확인서에 원고 본인이 자필 서명하였고, 사전 의견제출서에도 과징금 처분으로 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을 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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