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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03 2014구단1502
식품위생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 계양구 B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4. 6. 18. 유통기한이 경과된 3종 8개 제품(유통기한 2014. 6. 16.인 명품오리정육 4개, 유통기한 2014. 6. 17.인 통오리훈제완포 3개, 유통기한 2014. 3. 5.인 볶음콩가루 1개)이 적발되었다.

나. 피고는 행정처분 사전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2014. 7. 21. 원고에게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1,020만 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1차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한 결과, 2014. 8. 25. 영업정지 15일 갈음 과징금 부과처분을 영업정지 10일 갈음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하는 일부인용 재결이 이루어졌고(이하 ‘1차 행정심판 재결’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9. 1. 원고에게 영업정지 1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680만 원을 2013. 9. 11.까지 납부하도록 변경처분을 하였다

(이하 ‘2차 처분’이라고 한다). 라.

그런데 원고가 위 납부기한을 도과하도록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4. 9. 16. 원고에게 위 과징금을 2014. 10. 1.까지 납부할 것을 독촉하였다.

원고는 위 독촉 납부기한의 다음날인 2014. 10. 2. 과징금 680만 원을 납부하였으나, 피고는 납부기한이 이미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부과를 취소하고 2014. 10. 3.부터 2014. 10. 12.까지 10일의 기간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하는 것으로 변경처분을 하였는데(이하 ‘3차 처분’이라고 한다), 주말 영업의 갑작스런 정지에 따른 손실이 예상된다는 원고의 사정을 고려하여 영업정지기간을 2014. 10. 7.부터 2014. 10. 16.까지로 변경하였다

이하 '4차 처분'이라고 한다

. 마.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재차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2014. 12. 1. 위 2014. 10. 2.자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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