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8.02.09 2017가단3637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4. 11. 19. 주식회사 C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분양대금 2억 4,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사전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5. 4. 2. 접수 제39367호로 2015. 4.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주식회사 C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5. 3. 13. 접수 제30432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피고에게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5. 3. 13. 접수 제30433호로 2015. 3. 13.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갑 1,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면서도 주식회사 C의 운영자인 D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D과 공모하거나 D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