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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9.02 2015가단28229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7지분에 관하여 2013. 6. 20.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딸인 C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2가합3851호로 투자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2. 11. 21. 위 법원으로부터 ‘C는 원고에게 130,000,000원을 2013. 12. 31.까지 지급하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으며, 위 화해권고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으나, C는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래 피고의 남편 D의 소유였는데, D는 2013. 6. 20. 사망하였고, D의 상속인으로는 그 처인 피고와 자녀인 E, C가 있었다.

다. 망 D의 상속인들은 2013. 6. 20.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가 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3. 7. 17. 접수 제57453호로 위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C는 위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상속지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위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는 합계 153,768,400원이었다.

마. 피고는 위 소유권이전등기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3. 8. 19. 접수 제68364호로 근저당권자를 신도새마을금고로, 채권최고액을 52,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F 작성의 감정서,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무릇,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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