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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29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CA110S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2. 20:20 경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D 앞 편도 1 차로를 방학로 방면에서 해 등 로 방면으로 시속 약 30 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 다가 도로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력을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 유무를 확인한 후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 원동기장치 자전거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의 옆구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뇌좌상, 경막하 혈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한 후, 2016. 3. 29. 16:22 경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G 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진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o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중과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무단 횡단을 한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o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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