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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18 2015고단40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9. 04:52 경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종 암로 17에 있는 고려대학교 교우회관 앞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서울 종 암 경찰서 쪽에서 고려 대역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 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 다가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정지 신호 임에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C( 여, 62세) 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원동기장치 자전거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 1 요추체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CCTV 영상 발췌사진, CCTV 영상 CD

1. 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교 특 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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