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6.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7. 8. 3.경 논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기존 1,000만 원을 빌려준 것에 더해서 2,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원금 3,000만 원에 대한 이자로 한 달에 30만 원씩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9. 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아들이 원금 4,000만 원을 2009. 5. 말까지 갚아준다고 했다. 아들이 빌려 쓰라고 도장도 주었다. 이자는 월 40만 원씩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아들은 차용금을 대신 갚아주겠다고 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5. 하순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 주면 아들이 원금 5,000만 원을 2009. 9. 말까지 갚아주기로 했다. 이자로 월 50만 원씩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