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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9.27 2018고단68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2. 13. 23:13 경 평택시 평 택 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원 평로 25번 길 61 군 문 주공아파트 215동 지하 2 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주차장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주차하기 위해 후진하던 중 후방에 주차되어 있는 C BMW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그랜저 승용차 좌측 후반부로 충격하여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차량 운전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피해차량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제 156조 제 10호, 제 54조 제 1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 다만,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한 만한 점이 있고, 피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함.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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