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31.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5. 17.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3. 02:40 경 경기 평택시 원 평로 군 문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평택시 신궁 1길 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공소장 및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2006. 6. 1. 이후 음주 벌금 1회( 위 범죄사실 기재 전력 임), 무면허 운전 벌금 2회 등의 범죄 전력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