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7. 22. 20:25 경 평택시 원 평로 평 택 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평 택 2로 10번 길 10-3 롯데 리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6% 의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동승자인 B 가 썬 루프를 열고 지붕 위에 걸터앉은 상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진로변경 금지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약 20m를 역 주행하는 행위를 연달아 하여 다른 운전자 및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들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켜 난폭 운전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7. 22. 16:00 경부터 20:00 경까지 위 A과 함께 술을 마셨기 때문에 A이 술에 취한 상태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A에게 피고인의 부친 소유인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게 한 뒤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시내 드라이브를 하자고 제안하고, 길을 안내하는 방법으로 A이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영상 분석자료 캡 쳐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도로 교통법 제 151조의 2, 제 46조의 3( 징역 형) ◇ 피고인 B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형법 제 32 조( 벌 금형)
1. 경합범 가중 ◇ 피고인 A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법률상 감경 ◇ 피고인 B : 형법 제 32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종범)
1. 노역장 유치 ◇ 피고인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