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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13 2017고단30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7. 12.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6. 28. 08:17 경 강원 철원군 동송읍 이 평로 133에 있는 동송읍 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철원군 갈말읍 순 담길 314-1에 있는 미르 펜 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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