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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1.02.16 2021고정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1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1. 22:45 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거리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의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 약식명령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대리 운전기사와 요금문제로 다투다가 대리 운전기사가 운행을 거부하여 차량을 제대로 주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름),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 음주 운전 거리( 도로에 방치된 차량을 주차하기 위하여 20m 가량을 운행함), 피고인의 건강상태( 방광암으로 투병하고 있음), 범죄 전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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