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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9.20 2018고단65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9. 12:30 경 서산시 C 아파트 107동 10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 남편이 때린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B이 욕설을 하고 있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근무일지,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수사보고( 피해 경찰관 전화 진술 청취)

1.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공무집행 방해죄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각 호에서 정한 배상명령의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아니 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죄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손해배상하고 합의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중한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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