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6. 19:23 경 서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 남자손님이 입구에서 소란을 피운다.
”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산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뚜렷한 이유 없이 갑자기 오른손으로 위 E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 H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진료 소견서
1. 피해 사진, 범행장면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비록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최근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