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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6.20 2018고단47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8. 23:35 경 서산시 B에 있는 ‘C 단란주점’ 앞 길에서 무전 취식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범칙금 통고 처분을 받게 되자, 위 경찰관에게 “ 야 이 새끼야, 경찰 이 싸가지! ”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장면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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