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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7.21 2017고단24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4. 23:00 경 서산시 B 빌라 303호에서 C의 폭행 피해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 경찰서 소속 경장 D( 남, 35세 )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위 경찰관 D에게 “ 야, 씨 발 음주 운전도 안 했는데 왜 그러냐,

짭새야 ”라고 욕설을 하고 배로 위 경찰관의 몸을 수회 밀치고 왼쪽 어깨로 경찰관의 상체를 밀어 경찰관을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근무일지, 현장 사진, 범행 영상 저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폭행의 정도,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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