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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7 2015고단8163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9. 26. 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함께 “ 고양 시 덕양구 H에 있는 지상 오피스텔 1007호를 분양하여 줄 것이니 분양계약을 체결하자, 오피스텔은 100% 분양이 될 것이니 걱정하지 말 아라, 이 오피스텔은 우리가 짓고 우리가 분양하는 것이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2008. 3. 21. 경 I로부터 위 오피스텔을 매매대금 8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면서 “ 매도인의 승인 없이 분양, 임대 또는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위 매매계약은 자동 해지되고 오피스텔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

” 는 취지의 특약을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I로부터 위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위 오피스텔에 대한 분양 권한이 없어 피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분양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오피스텔 공급 계약서, 입금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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