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9.부터 2017. 10.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C)는 광주 서구 D 외 4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 위에 지하 1층, 지상 13층 규모의 E 오피스텔을 신축,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였다.
나. 피고는 위 오피스텔의 F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권을 C로부터 매수하였다
(분양공급가액은 66,726,000원으로 정해져 있으나 실제 4,600만원의 금액으로 할인분양 받음). 다.
원고는 2014. 9. 27. 피고와 4,700만원에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권을 전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전매계약). 원고는 2014. 9. 29.까지 4700만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수분양권자 명의변경을 마쳐주었다. 라.
한편 C은 위 E 오피스텔 분양 사업을 진행하면서 G 주식회사(이하 수탁회사)와 위 오피스텔에 관해 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3. 23. 이 사건 사업부지를 신탁을 원인으로 수탁회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위 신탁계약의 권리관계에 따르면, 수분양자가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위해서는 수탁회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수탁회사 계좌에 분양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수탁회사로부터 적법한 수분양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함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권등기를 이전받지 못하게 되었다
(이 사건 오피스텔은 수탁회사로부터 수분양자 지위를 인정받은 제3자에게 2017. 8. 31.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전매계약의 적법한 해제 수분양권을 매매목적물로 하는 매매계약의 주목적은 매수인으로 하여금 수분양권에 기한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는 데 있다.
다음과 같은 사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