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D은 지앤디도시개발 주식회사(이하 ‘지앤디도시개발’이라고 한다)와 광주 서구 E 오피스텔 제4층 28호 및 제6층 24호(이하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이라고 한다)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016. 5. 10.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오피스텔 분양권을 양도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D 및 지앤디도시개발 사이의 합의에 따라 위 매매계약 당일 지앤디도시개발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을 직접 분양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원고는 피고 D에게 위 계약 당일 및 그 다음날에 걸쳐 양도대금으로 합계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은 신탁재산인 탓에 신탁회사의 동의가 없이는 유효한 분양계약이 체결될 수 없었다.
그럼에도 지앤디도시개발은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원고와 위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음을 물론 그 전에 이미 제3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다.
이러한 이유로 원고는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었고, 피고 D은 위 양도대금을 반환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2016. 7.경 합계 1,040만 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 갑 제1 내지 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D은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을 다른 곳에 전매하더라도 그 양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원고에게 이를 양도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였고, 피고 B, C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오피스텔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면서 원고로 하여금 위 각 오피스텔을 양수하도록 적극 권유함으로써 피고 D의 위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