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3.05.16 2013고정113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B과 함께 2012. 9. 24.경부터 2012. 12. 7. 14:20경까지 의정부시 C 지하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내부 약 180평 규모에 안마실 9개와 탕방(밀실) 5개를 만들어 놓고 카운터를 보는 종업원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남자 손님들 상대로 현금 12만원 상당을 성매매 대금으로 받고 욕조기와 마사지 침대가 설치된 밀실로 안내하여 입실케 한 후, 자신이 고용한 E 등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불특정 남성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2. 의료법위반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증을 받아야 하고, 안마사가 아닌 자는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B과 함께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안마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아니한 F 등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G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6만원을 받고 손이나 손가락을 이용해 손님들의 어깨 등을 문지르고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자극을 주어 근육을 풀어주는 안마시술행위를 하도록 하여 안마시술소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일반)

1. 단속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각 벌금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