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6 내지 16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78,360...
이유
범 죄 사 실
1. 2008. 8. 10.경부터 2010. 3. 24.경까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안마시술소”라는 성매매업소를 E와 함께 운영한 실제 업주이다.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E(대구지방법원 2014노547호로 공판절차 진행 중)와 공모하여 안마시술소 개설을 위해서는 시각장애인이 개설자가 되어야하므로 시각장애인 명의로 개설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면서 단속이 될 경우에는 명의자가 대신 처벌을 받도록 한 후 다른 시각장애인 명의로 변경신고를 하여 계속 안마시술소 영업을 할 것을 결의하고, 2006. 1. 24. 시각장애인 F을 대표자로 하여 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고, 이후 2008. 7. 31. 시각장애인 G을 대표자로 변경하고, 2010. 2. 9. 시각장애인 H을 대표자로 변경하며 안마시술소 영업을 해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동업자인 E와 공모하여 2008. 8. 10.경부터 2010. 3. 24.경까지 위 D 안마시술소에 객실 25개, 카운터, 직원 휴게실, CCTV, 단속에 대비한 경고 스위치, 비밀통로, 차단문 등을 설치하고 성매매여성을 고용한 후, 이곳을 찾는 손님들로부터 1인당 현금 결제 시 16만 원, 신용카드 결제 시 17만 원을 지급받고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교하게 하는 방법으로 매출액 1,287,765,053원(2008. 8. 10.~2010. 3. 24. 신용카드 매출금액)의 수익을 올려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2012. 7. 2.경부터 2013. 10. 2.경까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0. 6. 24.경 E가 D안마 운영으로 인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죄 등으로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서 구속되어, 2010. 8. 1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추징 547,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