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2. 02:20 경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남, 55세) 운영의 ‘D’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사용하는 하수도와 관련하여 악취 민원을 제기하였냐고 시비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밀고,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길이 약 18cm, 칼날 길이 약 7.5cm )를 꺼내
어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자필 진술서의 진술 기재
1. 피해자 가게 사진, 과도 사진, 수사보고( 피해자 CCTV 영상 제출) 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데, 이 같은 행동은 자칫하면 중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그 전과도 모두 동종 전과가 아니라는 점 기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