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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9.04 2018고단1772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해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6.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 범행】

1. 상해 피고인은 2018. 6. 9. 02:00 경부터 같은 날 12:00 경 사이에 양산시 C, 112동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교제 중이 던 피해자 D( 여, 35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여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배를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고 수회 벽면으로 밀쳐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 세 불명의 여러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8. 6. 9. 12:0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한 손으로 젓가락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잡은 후 젓가락으로 입을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 입을 아작 내뿐 다 ”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 니는 이제 죽었다, 가만있어라,

니도 죽고 나도 죽자 ”라고 말한 후 싱크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날 길이 12.5cm , 전체 길이 22cm )를 꺼낸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고, 이에 피해자가 집 밖으로 도망가자 칼을 쥔 상태로 피해자를 뒤쫓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첨 부 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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