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경부터 피해자 B(22세)의 모친인 C와 동거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5. 24. 22:4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D 70*동 **0*호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인사도 하지 않고 오히려 말대꾸를 하며 대든다는 이유로 부엌 씽크대 서랍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2개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팔과 배 부위에 들이대며 마치 찌를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피의자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 피고인은 동거녀의 아들인 피해자에게 칼을 들이대며 협박하였는데, 이러한 행동은 매우 위험하다.
그리고 피고인에게는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