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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2.13 2012고단2993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1년에,...

이유

범죄사실

[2012고단2993호 사건] 피고인 A은 T 게임기의 총판업체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오락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게임업계에 오랫동안 종사하여 왔기 때문에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예시 및 연타 기능이 있는 사행성 게임물은 등급분류를 내어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T 게임기 제작단계부터 게임기 개발업자인 E에게 투자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게임기를 판매하기 전에 게임설명서를 읽어 보고 게임기를 구동해 보기도 하였으며, 고래, 상어 등의 출현횟수와 그에 해당하는 점수를 변경한 사실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T 게임기가 등급분류에 위반하여 예시 및 연타 기능이 있는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로 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1. 2. 8.경 서울 중구 U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불상지에 있는 V 운영의 ‘W’ 게임장에 T 게임기 50대를 대당 180만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0.경부터 2011. 8.경까지 사이에 T 게임기 약 5,000대를 전국에 있는 게임장에 대당 150~200만원 상당을 받고 판매함으로써, E 등과 공모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에게 사행성 유기기구를 판매함과 동시에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2고단3046호 사건] 피고인 C은 X 및 Y 게임기의 총판업체인 Z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게임업계에 오랫동안 종사하여 왔고 피고인의 명의로 게임물을 제작하려 한 사실도 있기 때문에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예시 및 연타 기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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