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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8.31 2015가단9563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109,145원 및 2016. 7. 6.부터 2016. 8.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합성수지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3. 4. 2. 피고에 입사하여 2015. 3. 19.까지 근무하였다.

(2) 원고는 2014. 9. 25. 20:30경 피고의 사업장에 있는 배합실에서 배합기를 청소하기 위하여 16kg 내지 19kg의 무게를 가진 임펠라를 꺼내어 배합기 밖의 바닥에 놓다가 허리를 다쳐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허리척추원반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 하여금 배합기 공정에서 임펠라 운반 작업을 하도록 지시함에 있어, 이러한 경우에는 1인이 임펠라를 들어올리는 작업을 자주 경우 허리를 다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허리 보호 장비를 지급하거나 임펠라 운반시 2인이 함께 하도록 안전교육을 철저히 한 다음 원고로 하여금 임펠라 운반 작업을 하게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만연히 작업을 지시한 잘못이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임펠라 운반 작업을 하는 경우 자신의 건강상태(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전까지도 요추의 염좌 및 긴장, 통증으로 수차례 치료를 받아왔음이 인정된다) 및 작업 전반의 안전성 등에 주의를 기울이고, 사전에 충분한 준비운동을 하며, 작업을 함에 있어서도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안정된 자세를 유지하는 등으로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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