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주시 B 소재 PVC 시트, 페트컵 등을 생산하는 C(주)의 생산부 관리책임자인바, 생산부 소속 근로자가 위 생산부 배합실 작업장 내에 위치한 원동형인 비닐원료 배합기를 청소함에 있어 외부에서가 아닌 내부에 들어가 청소를 할 경우 외부에서 보이지 않고, 근로자가 배합기 전원 스위치를 끄지 아니하고 정지 스위치를 눌러 배합기을 정지시킨 후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음을 알고 있고, 배합기 작동 스위치가 자신이 일하던 작업대 바로 뒤에 위치하고 있어 팔꿈치로 스위치를 누를 경우 배합기가 작동되어 이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작업대에서 일하기 전에 스위치의 상태와 배합기 내부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배합기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2013. 2. 4 10:40경 위 생산부 배합실 작업장에서 생산부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D(51세)으로 하여금 높이 98cm 가로 1m 크기의 원료 배합기 청소작업을 하도록 지시한 이후에, 본인 작업대에서 일을 하기 전에 배합기 내부에 들어가 청소 중에 있는 피해자를 확인하지 않고 배합기 작동 스위치가 모두 차단되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작업대 앞에서 PVC 시트 색깔 맞추는 작업을 하면서 부주의로 배합기 작동 스위치를 팔꿈치로 누른 업무상 과실로 배합기가 작동되어 배합기 내에 있는 날개가 돌아가면서 청소 작업을 하던 피해자의 머리와 다리 등을 충격함으로써 양주시 E 소재 F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 중 같은 날 11:26경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골골절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