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합성수지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3. 4. 2.부터 피고의 피용자로서 근무하여 오던 중 2015. 3. 19. 퇴사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 9. 25. 20:30경 피고의 사업장에 있는 배합실에서 배합기를 청소하기 위하여 16kg 내지 19kg 무게의 임펠러를 꺼내어 배합기 밖의 바닥에 놓다가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허리척추원반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① 휴업급여 10,375,500원(요양기간 2014. 9. 26.부터 2016. 2. 27.까지), ② 요양급여 6,354,850원, ③ 장해급여 9,782,55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책임의 인정 1)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기재, 이 법원의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 인제대학교 백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배합기 가장 위쪽 부분은 2층 바닥으로부터 50~70cm가량 높은 곳에 있어, 배합기 내부에 설치된 임펠러를 꺼내어 청소하고 다시 결합하는 과정에서 허리를 구부리는 작업이 많아 허리에 무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