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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1 2016가합43943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분양 대행업 및 부동산 용역 대행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변경 전 명칭 B주택조합)는 부산 동래구 C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2016. 3. 18.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이다.

나. 토지용역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4. 12.경 피고(당시 주택조합 설립인가 전으로 추진위원회 상태임)와 위 사업구역 내의 부동산(이하 ‘이 사건 사업 대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입하기 위한 ‘부동산 매입관련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피고)의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위해 이 사건 사업 대상 부동산에 대한 토지 매매계약을 갑의 명의로 체결하고 추진일정에 따라 소유권이전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업무대행 기간)

1. 이 사건 사업 대상 부동산의 매입면적 중 85%에 해당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의 계약체결 완료기간은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2. 위 1항 부동산매매계약체결 면적을 제외한 15%의 면적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계약체결 완료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3. 용역기간은 갑과 을(원고)의 상호 협의하에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업무대행비 및 지급방법)

1. 본 계약의 완료에 따른 업무대행비는 매입금액의 2%로 지급한다

(이하 ‘약정 업무대행비’라 한다). 2. 업무대행비의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는 월 2회로 갑과 을이 협의하에 지급한다.

제6조 (계약의 해지 및 손해배상)

2. 을은 제3조 업무대행기간 내에 업무대행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기 계약체결한 매매계약서를 즉시 갑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제5조의 업무대행비는 포기한다.

3. 갑과 을은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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