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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19 2020나52558
손해배상 등
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5. 12. 피고, C, D(계약 명의만을 제공하였고, 실제 행위자는 H이다, 이하 ‘D’이라고 표시한다), E(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광주 서구 F 일원에서 추진하는 아파트 신축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피고 등이 위 사업구역 내의 토지매입 업무를 대행하는 내용의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위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토지매입 업무대행 용역계약서 제1조(용역계약의 범위 및 목적물) ① 본 계약에서 용역을 수행하여야 할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역의 명칭: 부동산 매입대행 업무(토지주 및 세입자 파악업무 포함)

2. 용역의 범위: 광주 서구 F 일원

3. 부지면적: 50,105㎡

4. 업무대행 면적: 사업구역 내 사유지 면적 95%이상 매매계약(약정) 체결 제2조(용역의 기한) ① 피고 등(이하 ‘을’이라 한다)이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행하여야 할 업무대행의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개월로 한다.

다만 원고(이하 ‘갑’이라 한다)가 판단하여 업무기한을 연장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1회 30일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용역의 대가) ① 갑은 을에게 부동산 매입대행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대가를 지불하기로 한다.

1. 용역의 대가는 15억 원으로 한다.

2. 용역대가의 지급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용역 계약시: 1억 원

나. 전체부지 중 토지매매계약서 80%이상 징구시: 4억 원

다. 전체부지 중 95%이상 징구시: 5억 원

라. 사업승인 후 60일 이내: 5억 원 제6조(계약의 해지 및 해제 등) 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갑과 을은 상호간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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