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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7 2019가단5119421
분담금 반환 등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동작구 C 외 102필지를 사업구역으로 한 (가칭)B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및 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신축사업을 위해 설립된 비법인 사단으로 원고와 사이에 2016. 4. 28. 목적물을 D호 84㎡로, 총 분양금을 568,480,000원으로 정하는 (가칭)B지역주택조합 조합가입 및 조합업무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이하, “갑”은 “피고”를, “을”은 “원고”를, “병”은 업무대행사 “주식회사 E”를 지칭한다). 제7조(업무대행비의 부담) 2) 을은 조합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병에게 지급할 업무대행비를 제4조의 지정계좌로 납부한다. 3) 업무대행비는 을이 조합가입 신청한 날로부터 조합원의 입주시까지 업무대행 보수대금으로서 업무대행비에 대해서는 별도의 회계 정산 절차를 거치지 않으며, 을은 갑과 시공자에게 이에 대한 반환 등의 어떠한 청구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이하 생략) 제8조(조합원의 탈퇴 환불) 1) 을이 조합을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전 조합의 소정양식에 의거 신청하여야 하며 을의 권리, 의무를 승계할 신규조합원이 가입하여 조합원분담금을 납입한 경우에 한하여 납입한 조합원분담금 중 원금만을 환불하며 업무대행비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제9조(해약 및 손해배상) 3)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통지와 함께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이 시정하여야 하며 갑이 2회에 걸쳐 시정 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을이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① 본 계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4 갑과 을은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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