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이유
1. 기초 사실
가. 신장지구 1) 평택시는 2013. 10.경 신장지구 맞춤형 정비계획 수립 용역에 관한 입찰공고를 하였고, 원고는 피고가 작성한 제안서를 가지고 입찰에 참가하여 용역 수행자로 선정되었다. 2) 원고는 이후 2013. 12.경 피고와 위 용역 중 일부에 관해 아래와 같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4. 1. 23. 피고에게 선금 95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신장지구 용역계약이라 한다). 계약금액 1,900만 원 계약기간 2013. 11. 12.부터 2014. 9. 7.까지 과업의 목적과 범위 : 정비계획 수립 업무(공동체 및 도시계획)를 수행하기 위한 관련자료 작성 및 대관협의 과업 내용 ① 공동체 관련 업무 : 공동체 활성화 계획 수립, 주민워크숍 개최 ② 도시계획 관련 업무 : 도시계획분야 업무협의 및 작성 원고의 사정에 의해 용역을 타절하거나 원고가 중단을 요구하였을 경우에는 예정공정표에 의거 피고가 그동안 수행했던 용역기간에 비례하여 그 당시의 기성지급 방법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용역비를 피고에게 지불한다.
3) 피고는 용역계약 후 주민워크숍 개최 등 일부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원고는 2014. 2. 13. 피고에게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소명을 요구하였고, 2014. 2. 20. 소명에 제대로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다. 4) 원고는 2014. 12.경 용역업무를 완료하고 평택시에 종합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모랫골마을 1) 시흥시는 2013. 10.경 모랫골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계획 수립 용역에 관한 입찰공고를 하였고, 원고가 용역 수행자로 선정되어 2013. 10. 21. 시흥시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이후 2013. 12. 피고와 위 용역에 관해 아래와 같은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모랫골마을 용역계약이라 한다)....